21일 오전 10시20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한 주택에서 김모(64)씨가 벌에 쏘여 쓰러져 있는 것을 김씨의 아내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목격자들은 "김씨가 마을 모정에 갔다가 말벌에 머리를 여러 차례 쏘인 뒤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벌에 쏘인 김씨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호흡곤란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치학 전북 응급의료정보센터 보건의는 "복숭아, 해산물 알레르기와 같이 벌에 쏘이면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수가 있다"며 "호흡이 곤란해지고 두드러기, 저혈압, 심박출량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사망에 이를 수있다"고 말했다.
그는 "벌에 쏘였을 경우 벌집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쳐 구조대에 신고하고 기도를 확보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벌은 벌집 주변에 근접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으니 벌초나 등산할 때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며 "될 수 있으면 벌을 자극하는 밝은 색계통의 옷이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고 긴 소매 옷을 입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