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농가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추진

진안군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서 설치한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릉시 등 전국의 3개 시·군에서 전기울타리 감전사고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전기울타리로 인한 감전사고가 빈발한 데 따른 것.

 

이의 예방을 위해 군 산림자원과는 읍·면별 전기울타리 전수조사와 함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현황을 파악,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하게 되면 설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 사망하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군은 전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전기울타리를 설치했다면, 각 해당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를 하고 철거를 해야 하며, 인증된 공사업체를 통해 안전장치를 설치 후 사용하기를 덧붙여 당부했다.

 

진안군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전기울타리 무단 설치자에게는 안전기준에 맞는 설치를 권고 또는 자진 철거토록 하고,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전기사업법제108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