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직무교양은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수사민원 처리시 출석요구서에 고소요지 등 안내와 출석요구를 사전 5일전에 도달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피고소인들이 고소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조사에 응함으로 인해 최초 출석시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례나 재출석하는 사례 등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 통지제도를 적극 실시토록 했다.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개선, 주폭사범 처리요령, 보이스피싱 예방, 민원인 친절응대,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안 교양 등 직무교양에 중점을 두고 방문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처리 평가가 되고 있어 고객만족도 향상방안에 따른 수사관들이 해야할 기본적인 업무 전달과 수사와 관련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일처리하여 신뢰받는 무주경찰과 인권침해 없는 수사경찰관이 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