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시정취재 언론사 등록) 지역일간지 신생언론사는 창간 다음 연도말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1만부 이상이 돼야 시정취재 언론사로서 등록 가능.
제4조(프레스센터 운영)
① 프레스센터는 발행부수와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이용 가능하지만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해당언론사 및 기자는 영구히 시정취재 불허.
② 취재기자가 기자 고유업무 이외 타 업종을 겸업할 경우 프레스센터 이용을 불허할 수 있음.
③ 취재기자가 실과를 방문하여 무리한 광고 요구 등으로 시의 청렴실천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분 이용으로 금고 미만 형을 선고 받을 경우 2년 이상 보도자료 제공중지 및 프레스센터 이용 불허.
④ 프레스센터내에서 타 기자의 보도자료 작성 등에 심각한 방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기자는 1개월간 이용 불허.
제5조(시정광고 등)
① 지역일간지는 발행부수 1만부 이상 언론사에 한해서 고시∂공고와 시정광고를 시행함.
② 지역주간지는 일간지와 별개로 시정광고를 실시함.
③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용조정 결정한 경우 1년 이상 시정광고를 중단.
④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 발생시 시정광고를 중단함.
⑤ 등록된 언론사가 제6조 제1호에 해당될 경우 시정광고를 중단함.
제6조(등록취소)
① 지역일간지는 연말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가 2년 연속 1만부 이하일 경우.
②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