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 등 8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9일까지 일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명절을 맞아 이용객이 많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양곡상, 도정공장, 유통업체 등 500여개 업체로, 소비량이 많은 제수용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제수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구곡쌀과 신곡쌀의 혼합행위, 출하기피행위,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등도 꼼꼼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군은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중여부를 떠나 관련법에 의거, 처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