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8일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동료 여성 의원에게 성비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A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발언은 누가봐도 피해자(여성 의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지난해 7월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의 보건소 업무보고 과정에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서방질한 것들이 돈놀이하고 술장사해서...돈만 있으면 큰소리치는 세상이다"는 발언을 해 동료 여성 의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당시 A의원과 여성의원은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감정싸움을 벌이는 등 지속된 갈등을 겪어 왔다.
이와 관련 막말 파동을 일으킨 A의원은 군산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고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