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에 있는 경매회사에서 출고연도대비 주행거리가 많은 법인이나 차량대여업체 차량 1천200여대를 구매해 주행거리를조작한 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출고 차량이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까지 5년 동안 자동차등록증에 주행거리가 기록되지 않는 점을 이용, 차량 명의 이전 때 받는 자동차성능검사전에 주행거리를 조작해 자동차등록증에 기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주행거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점을 이용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량을 판매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주행거리 조작행위는 중고자동차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주행거리에 따라 부품 교체, 안전 점검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