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외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이에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재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시기를 경과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공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한 경우 중복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