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덕면 신대용 의원과 강진면 박정규 의원, 오수면 문영두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안정적인 건강식품 생산으로 주민소득 향상에 목적이 담겨 있다.
이들이 제시한 내용은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과 친환경농업 추진위 구성,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범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품질보증 및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 유통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확고히 구축하고 아울러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원들의 이 같은 발의는 최근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면서 농산물의 오염원을 완전히 배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자는 것. 더불어 수입농산물의 확대를 저지하고 농가들이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성 및 소득향상에 기반구축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확정되면 관련 농가들의 철저한 교육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된다"며 "청정임실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