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전공노 순창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도내 모신문사 지역기자인 Y씨에게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이는 지역기자라는 지위를 악용한 행동이라 판단하며, 공무원이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하게 된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이다"고 밝혔다.
특히 "일방적인 폭행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는 일이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사건을 쉽게 간과 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전공노 순창군지부는 "Y씨는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폭행사실을 시인하고 치료비 전액을 배상과 폭행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공식매체를 통해 순창군 전 공무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공노 순창군지부는 "경찰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공무원이 선량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Y씨는 "지역에서 후배인 공무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옆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욕설이 담긴 비아냥거려는 말이 들려와 순간 약간 화가 나 손을 뻗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살짝 얼굴이 스쳤을 뿐 폭행을 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재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