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27일 S주택건설과 김제시 하동 358-3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노인복지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했으며, S주택건설은 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5월29일 김제시에 사업시행자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S주택건설은 6월23일 갑자기 이 사업 신청을 취하했다가 다음날인 24일 약정서 등을 첨부해 다시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한번 체결한 약정서를 두 번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셈이 돼 약정서에 대한 유효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약정서는 시행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노인복지임대아파트사업을 임대에서 일반 분양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주가 지켜야할 사항 등이 적시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 여부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다.
하지만 김제시는 한번 취하했던 약정서를 유효한 서류로 판단, 사업주로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최근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S주택건설은 김제시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전주 D신협을 통해 총 103억여원에 달하는 PF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으나, 전주 D신협은 이 대출금액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자금조달계획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전주 D신협 관계자는 "김제시 하동 노인복지임대주택사업에 대한 대출은 공사대금(PF)이 아닌 사업완료 후 일반 분양 시 청약자들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해 주겠다는 의미였다"면서 "우리 신협은 자본금이 300여억원에 불과해 동일인 여신한도가 많아야 3억여원으로 103억원이라는 대출은 할 수 없으며, S주택건설에 대한 PF대출은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주가 제출한 부실투성이 신청서에 대해 김제시는 노인복지임대아파트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있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시민 안모(47)씨는 "김제시가 하동의 노인복지임대주택사업에 대해 당초 임대사업을 일반 분양사업으로 특혜를 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부실서류를 갖고 행정을 진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