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는 유용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당시 교육장이 예산이 부족한 관내 각종 문화·체육행사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해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당시 중간간부에 불과한 원고가 교육장의 묵시적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임처분은 가혹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
군산교육청 간부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년여 동안 교육청 육상·수영대표 선수들의 훈련 식사비를 부풀려 식당에서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2000여만원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교육당국은 A씨를 해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