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명절을 맞아 시민편의 제공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임시 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조용식 김제서장은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주차 편의제공 및 전통시장 내 한시적 일방통행 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금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임시 주차 허용기간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우리 교통경찰관들의 통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