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원 판결에 대해 주변 상인들과 시민, 단속 공무원은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1일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가 적발된 홈플러스 전주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다'며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품을 봉지에 담은 후 유통기간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 또는 기계 오작동 등의 사유로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사실상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2년여가 남았고 원고가 고의적으로 제품을 진열, 보관한 게 아닌 단순 실수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전주시청 단속공무원은 "시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자 이 같은 단속이 실시되는 데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이를 봐준다면 다른 업체들도 다 봐줄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슈퍼마켓 주인도 "나도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해본적이 있는데 당시 나도 실수로 인해 적발된 것"이라며 "들쭉날쭉한 법으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는다면 법은 법으로서 효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유통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여리수 홍삼젤리 90g 1봉지'를 진열했다가 적발돼 전주시로부터 7일(3월2일~3월8일까지)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