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승무·근속수당 통상임금"

전주지법 "퇴직금 정산에 포함해야"…노사 또 쟁점 될 듯

시내버스 회사 운전기사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돼 퇴직금 정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4일 전일여객 퇴직자(운전기사) 63명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승무수당과 근속수당,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전일여객 퇴직자 63명은 개인당 최소 1370만원에서 많게는 2124만원을 받게 되는 등 회사는 이들에게 모두 10억5480만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졌다.

 

재판부는 또 제일여객 운전자 17명이 낸 동일 소송 선고에서도 "제일여객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지난번 전주 시내버스 파업 과정에서 노조측과 회사측이 첨예하게 맞섰던 통상임금 문제가 또 다시 노사간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줄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에 대해 승무수당이나 근속수당, 식대, CCTV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기적 지급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무사고수당이나 운전자 공제료, 일비 등은 복리후생 차원 또는 회사에서 대납해준 비용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과 관련 버스회사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