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일 함께 술을 마시자며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신모씨(27·여)에 대해 준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1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모텔로 유모씨(44)를 유인한 뒤 유씨가 샤워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뒤쫓아 온 유씨의 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