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6일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배달 음식점에 무작위로 음식을 주문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25·무직)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씨는 두 달 사이 음식점 4곳에서 해고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주시 일대의 중국음식점과 피자집 등 배달음식점 68곳에 허위로 음식을 주문해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을 피해주문을 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해 발신번호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의 통화기록을 확보해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