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이모씨(31)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5시 4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 중이던 김모씨(25·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8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5월부터 3개월여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7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카드연체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