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육회는 7일 전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업무 추진 방식이 공정하지 못해 대의원 간 분쟁이 심하고 △회장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상적인 협회 운영이 불가능하며 △전국체전을 한 달 앞두고 전북 레슬링 선수단의 경기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판단, 전북레슬링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이는 경기단체의 도체육회 지시 사항의 중대한 위반, 60일 이상 장기간 경기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당 경기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는 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약 준칙' 제6조에 따른 것이다.
운영위원들은 전북레슬링협회가 지난 5월 2일 오승엽 전 회장(62·(주)폴머 대표이사)의 사임 이후 새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도체육회가 제시한 규정을 수차례 무시한 채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는 데 동의했다.
도체육회는 당초 체육회 주도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 전북레슬링협회 집행부를 재구성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내놓았으나, 운영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체전이 다음달 6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지난 6월 29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절차상 하자'로 회장 인준을 거부당한 민경선 전 대구한의대 교수(66)가 지난달 말 도체육회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황 논리'도 작용했다.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 회장을 뽑는다고 해도 법원이 민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면 '헛수고'가 되기 때문.
이사회(이사 총 47명)가 이번 안을 의결하면, 현 전북레슬링협회 집행부의 모든 권한은 없어지고, 도체육회가 관리 임원(임시 회장 1명·관리 임원 2~3명·행정지도 1명)을 파견해 협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업무 전반을 관리·운영한다. 도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은 1998년 전북태권도협회 이후 사상 두 번째.
이날 운영회의는 서세일 위원장(예원예대 객원교수)이 주재했으며, 위원 총 15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했다. 현재 도내 레슬링 팀은 ▲중등부 9개(진안주천중·진안중·전주온고을중·전주동중·이리영등중·전북체중·군산산북중·부안중·전주서곡중) ▲고등부 2개(전북체고·전주영생고) ▲대학부 3개(전주대·원광대·우석대) ▲일반부 1개(전북도청) 등 모두 15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