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연합회는 지난 1982년 12월 새마을금고법 제정 이후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명칭을 현재까지 사용해오다 금년 3월 8일 공포된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9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바뀌게 됐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 감독기능 및 사업기능 등의 역할을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