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장모 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중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며 "장씨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4월28일 오전 9시30분께 전북 무주군의 한 마을 앞에서 "이웃 주민이 나를 차로 치고 도망갔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뒤 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장씨의 집에 무단침입해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