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하고 법원의 판결문이나 결정문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제도다.
1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5월2일 처음 시행된 전자소송이 4개월 만인 8월말 현재 518건이 접수됐다.
월별 접수건수로는 5월 72건, 6월 100건, 7월 135건, 8월 211건 등 매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소액이 273건으로 가장 많고 단독 151건, 합의사건 56건, 조정 38건 등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7월 전자소송 인지대를 10% 감액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 앞으로 사용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지법 김은성 부장판사는 "첫 시행 때만 해도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변호사도 생소한 재판방식에 어리둥절했지만 지금은 소송 편리성이 극대화되면서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재판 당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