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1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제외하면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 이용할 수 있다.
연중 본인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 신청서 등을 주소지 해당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대리 신청때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일반 대상자는 전국 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추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무료다.
무주군 관계자는"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기존 시행해 오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 및 이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목욕(목욕차량 이용)서비스 항목이 추가돼 이용자들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더욱 빠르게 활동 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6일 심사위원 및 이의신청위원 13명을 위촉하고,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심의,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