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교원단체 협약 '반쪽짜리'

한교조 전북지부 불참

전북도교육청과 교원단체(전교조·한교조)의 2012년도 단체협약 조인식이 한교조가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끝났다.

 

한교조 한택 전북본부장은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 '무효'를 선언하고 공동교섭을 파기한뒤 도교육청과의 별도의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의 쟁점은 제37조 6항인 '학교의 공문서 생산 및 기안, 발송은 교감(원감)이 실시하고 기초자료는 교사가 제공한다'는 내용. 전교조와 전북도교육청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불가피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교조는 교감은 업무 시스템상 공문의 생산과 발송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맡을 경우에는 행정보조요원 2~3명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예비교섭 및 실무교섭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 한교조는 "지난 8월 25일에 전교조와 함께 공동교섭안을 냈고, 그 이후에 공동교섭 참여통보도 받지 못했는데 단체교섭안과 다른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돼 있다"며 "해당 조항은 (한교조를 배제한) 전교조와 전북교육청의 일방적인 교섭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조인된 단체협약에는 ▲노조요구 교권침해 조사때 노조추천인사와 함께 조사활동 ▲학급당 25만원 이상 학급교육활동경비 ▲신임교사 연수, 자격연수, 60시간 이상 교장 교감 행정실장 연구때 노조강사 추천 ▲사립학교 교원임용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