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자담배를 홍보하거나 소개하는 사이트는 전자담배가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금연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시연 장면을 공개해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고 여성부는 설명했다.
여성부는 이렇게 흡연 장면을 시연하는 등 담배ㆍ전자담배의 사용을 조장한 89개 홍보사이트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 관련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요청했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현행 법률상 청소년 판매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전자담배 기계장치류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물건으로지정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