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사 딸 결혼식장 불법집회 노조간부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16일 김완주전북지사 딸의 결혼식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간부 김모(3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 전북지사의 지극히 사적인생활영역까지 침범했고 폭력사태까지 발생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노조원들의 우발적인 폭력사태를 막으려고 노력했고 징역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4월9일 김완주 전북지사 딸의 결혼식장인 서울시 서초구의 한 교회 앞에서 노조원 130명과 함께 '버스파업 해결 못하는 전북지사 자격 없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투쟁가를 부르는 등 금지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버스파업 과정에서 차선을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버스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국회의원과 전북지사 등이 적극적으로 중재에나서지 않자 불만을 품고 전북지사 장녀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불법 집회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민주노총 전주지역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노조 인정 등을요구하며 144일간 파업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