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명확하게 계산 할 수는 없지만 최하 20년이 흘러야 최 전 교육감의 범죄사실 시효가 완성되므로 85세까지는 도피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를 받아오다 도주해 지난해 9월15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 전 교육감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돈을 받은 시점인 2008년부터 15년 후인 2023년이 돼야 범죄 사실이 소멸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라 공범자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뇌물 공여자나 전달자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공소시효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라는 것.
게다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 출국한 경우 그 기간의 공소시효도 정지돼 최 전 교육감이 해외로 출국했다면 국내로 들어올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한마디로 최 전 교육감 사건의 공범자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15년 기간의 공소시효가 시작되며 만약 사건과 관련해 해외로 도피했다면 그 기간 만큼은 공소시효 산정에서 다시 제하게 되므로 최 전 교육감의 공소시효는 어림잡아 20년으로 추산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의 경우 85세가 되는 해에 체포되면 그때부터 다시 확정판결이 내려질때 까지 형을 살아야 한다"며 "공소시효 소멸을 기다리며 평생 도피행각을 벌이느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자수해 법원의 선처를 받는 게 낫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