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분야는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소비자용품) 등 3개 분야다. 특히 업체별 대표상품 1품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류와 생수업체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종업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업체로, 1개 이상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Buy전북상품 선정위원회가 오는 11월말까지 서류 및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