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사망, 중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지원유형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며, 군은 9월 현재 위기발생 74가구에 대해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1818만원을 지원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때는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번 또는 고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560-2575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