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정전피해 보상방침 이행을 위해 '9.15 정전 피해 신고센터'를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운영한다.
'정전피해 신고센터'의 위치 및 인터넷 신청 등의 신고방법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종합안내는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핸드폰 063-123))'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편의를 위해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에서, 음식점·양식장 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정전관련 피해신고서'를 작성한 후 '정전피해 신고센터'로 전화,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피해사실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화접수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원본)를 기한내에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피해신고에 따른 보상은 소비자단체와 기업대표, 회계사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정전피해보상위원회(지식경제부 주관)'에서 마련한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사실의 허위 또는 과장 신고를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