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30억원 한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이 해당 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의 50%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이어야 하며 2010년까지는 각각의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겨우 모두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수증자 1명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증여시기는 2013년말까지 증여를 받아야 하나, 세법의 개정으로 시행시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계속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