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고창군은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를 연내에 완료한다는 목표로 긴급 예비비를 선 투입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사유시설에 대하여도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복구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사유시설의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에 대한 감면은 관할 읍·면에서'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달 23일과 30일 이전에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 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기한 연기 및 이자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군 강창선 복구지원담당은"고창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8월19일)됨에 따라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13억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지만,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