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물가안정 모범업소 신청 접수

순창군이 실제 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정 관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은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순창군에서 6개월이상 영업중인 개인서비스업소로, 2005년 기준 지역 평균가격 미만,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가격인상 업소에 한한다.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지정되면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세정지원, 자영업 컨설팅 우대지원, 정부 포상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부 및 지자체 포상내역 등 제출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군 임재호 지역경제담당은 "물가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업소에서부터의 작은 노력이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로 확산돼 지역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