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일부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무분별한 행위를 예방,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마련됐다.
부과 대상은 목욕탕과 음식점, 병원 및 각종 사무실 등으로 시설물의 바닥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주요 대상이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자는 303건이며 자동차는 6000건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부과액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 산정됐으며 자동차는 배기량과 차령(車齡)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됐다.
군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궁금한 내용은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며"고지된 부과금은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