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복분자 특허권 기술이전 및 계약' 체결

고창군은 21일 복분자 시험장에서 태성식품 외 4개 업체와 복분자관련 특허권 및 연구 결과물에 대한 '복분자 특허권 기술이전 및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복분자 특허권 기술이전은 군 소유 복분자 관련 특허권(28건:특허등록-22건, 특허출원-6건)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한 후 특허권 기술이전협의회를 통해 특허권 5건(전용실시권 2건, 통상실시권 1건, 기술이전권 2건)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관련 특허권의 제품화를 통해 다양한 복분자 관련 가공제품 개발 및 품질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복분자 관련 특허권은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연간 판매가의 1000분의 1(통상실시권, 기술이전권)~1000분의 1.2(전용실시권)의 사용료를 지급하게 된다.

 

이강수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복분자 관련 연구결과물을 지적재산권으로 꾸준히 확보해 복분자의 우수성을 입증하겠다"며 "또한 소비자와 업체에 적합한 현장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수요 확대와 업체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등 복분자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