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회사 임원 징역 1년 선고

강봉균 의원 보좌관 사건 관련 주식 공여 위증 혐의

 

군산시 공무원에게 버스승강장 LED조명시설 공사를 청탁하며 180만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한 업자 김모씨에게 뇌물공여와 위증, 상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1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뇌물공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증 등으로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LED조명을 제조하는 A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지난 2009년 1월 군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조명시설설치 공사 청탁과 함께 시가 500원 상당의 이 회사 100권주 주권 36장을 건넸다.

 

특히 지난 3월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사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주식양도계약서 작성시 자신의 동의없이 이뤄졌다는 등의 위증을 했다.

 

또한 회사명의의 은행계좌에 빌린 돈 2억원을 입금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인출해 즉시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로 상법을 위반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됐으나, 7월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왔다.

 

한편 뇌물을 수수한 군산시 공무원 김모씨에게는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