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에게 빌린 돈 갚아라"

차량 훼손 혐의 4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22일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의 직장동료 차량을 훼손시켜 사고가 나게 한 조모씨(43)에 대해 중손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경암동의 한 길가에 세워져 있던 김모씨(33)의 트레일러 브레이크 배선을 라이터로 태우고 차량과 짐칸의 연결 나사를 풀어 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이 훼손된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던 김씨는 다음날 오전 3시께 군산시 경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트레일러 짐칸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친구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괴로워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