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총경 나유인)는 서수면 관원리 축협 공동자원화센터에서 액상비료 850톤과 축산분뇨 20톤을 농수로에 무단 방류한 축협 직원 2명을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초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틈을 이용해 액산비료와 가축분뇨를 하수구를 통해 농수로에 무단 방류한 혐의이다.
국가보조금을 받아 축산농가들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 유기농 액상비료로 생산해 농지에 살포해 온 축협 서수 공동자원화센터는 여름철 비수기에 액상비료의 수요처가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농민과 축산농가들을 대변하고 농촌의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축협에서 농촌 환경을 파괴했다"며"농촌 뿐 아니라 이와 같이 불법 폐수방류 사례가 공단 등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