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검찰에 검거된 후에도 범죄 사실에 대해 함구해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완주지역의 유권자 중 가입해지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일반전화 2천여대를 재개통해 지인들의 휴대전화로 착신 조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