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조작 50대 항소심서 징역 2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지난해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조작을 시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안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검찰에 검거된 후에도 범죄 사실에 대해 함구해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완주지역의 유권자 중 가입해지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일반전화 2천여대를 재개통해 지인들의 휴대전화로 착신 조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