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으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판단됩니다.
즉,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잔금을 수령하지 않고 소유권이전 등기만 이루어졌음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