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계약해지와 양도소득세

[물음]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잔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잔금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받았으나 매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다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으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판단됩니다.

 

즉,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잔금을 수령하지 않고 소유권이전 등기만 이루어졌음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