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수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 50대 징역 2년 선고

항소심서 원심 파기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는 27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 과정에서 전화여론조작을 벌인 혐의(경선방해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한 안모씨(52)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화 여론조작을 통해 경선에 개입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각 증거들을 볼 때 사전 치밀한 계획에 의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를 범죄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3월 완주군 내 휴면전화 회선 2000개를 재개통하는 방법으로 전화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