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잔디에 불을 붙였고 이 같은 행동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성립하는 죄로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잔디에 붙인 불은 곧바로 꺼졌고, 불에 탄 잔디의 면적도 손바닥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공공을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잔디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