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 검사의 직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알선 청탁과 함께 승용차를 뇌물로 받고, 명절이나 연말에 받은 금품도 사교적 의례나 친분관계에 따른 선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 전 부장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검사에게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천614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그랜저 구매대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무상으로 그랜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천514만원, 추징금 4천614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