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수용시설 감방에 수형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24시간 감시·녹화하는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한 것이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항소심에서의 형량 증가로 우울증 증세를 보인 청구인이 자살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CCTV 계호행위를 한 것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자해 등의 교정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 CCTV를 설치해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해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 증가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자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부산구치소에서 감방에 CCTV를 설치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