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지난 30일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행한 조모씨(52)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50분께 전남 고흥군 정안면 박모씨(54)의 집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시가 150만원 상당)를 훔쳐 타고 장수군 번암면 앞 도로까지 300km 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동종 전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10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