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니스연맹(ITF)과 남자프로테니스(ATP), 여자프로테니스(WTA)가 공동으로 만든 테니스 진실성위원회(TIU)는 이날 "사비치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승부조작 행위로 부패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TIU는 사비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승부조작 행위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사비치는 2009년 세계랭킹 393위까지 올랐던 선수로 ATP 투어 아래 단계인 챌린저급 이하 대회에서만 뛰었다.
테니스 선수 중에서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제명된 사례는 지난 5월 오스트리아 대표 출신 다니엘 쾰러러에 이어 사비치가 두번째다.
당시 TIU는 2009~2010년 세 차례 승부조작에 가담한 쾰러러에게 영구제명과 벌금 10만달러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