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를 제공하는 때에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즉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대물변제시의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대물변제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그 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물변제는 채무에 갈음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것이므로 금전거래가 수반되지는 않지만 채무액 또는 확정된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멸한 채무액과 위자료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양육비의 액수도 정하지 않고 단지 이혼위자료와 양육비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