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위탁운영 전 간부 보조금 횡령 혐의 입건

군산경찰서(서장 나유인)는 군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회단체인 A센터와 B센터를 운영하며 퇴직금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횡령한 김모 전 센터장을 4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센터장은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에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에도,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중 1년미만 직원 10명의 퇴직적립금 600만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고 센터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이번 사건은 위 센터에 1년미만 근무자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에도 직원 10명의 퇴직적립금 600만원 상당을 군산시에 반환하지 않고, 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한 사안으로 '국가 돈은 눈 먼 돈'이라는 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이 같은 국가보조금 횡령 사례가 다른 기관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