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채택했다.
이에대해 한국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호소문 채택은 교육감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선거를 둘러싸고 교육감이 기소되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춰 민선 현직 교육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국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결과에 국민과 교육계의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은 3권 분립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판부의 보석수용 여부 및 판결을 차분히 지켜봤어야 했다"며 "자칫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