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인의 은신처를 제공하고도 검찰 조사에서 이 사실을 숨겼고, 중요 피의자의 도피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제공한 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피고인 안모(52)씨가 지난해 4월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일반전화 수천 대를 재개통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검찰에 쫓기자 은신처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임정엽 완주군수의 선거 운동을 도운 뒤 특채로공무원이 됐으며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사표를 냈다.